"타행이체 수수료와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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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행자동이체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최근 타행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다.
주 거래 은행이 있지만 이자율이 높은 타 은행에 든 적금 및 펀드나 곗돈, 월세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이 편리한 타행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특히 사용 목절별로 통장을 분류해 사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으로 여겨지면서 타행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타행자동이체 서비스 이용시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흔히 카드값, 통신비 등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없다.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타행 이체할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 받는 소비자가 많다.
때문에 타행자동이체서비스 역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흔히 착각하게 되는 것.
이에 대해 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타행자동이체서비스 신청 시 수수료 발생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 당혹스럽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발생은 당연히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서비스 신청 시 사전에 고지한다”며 “간혹 은행원이 고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객이 안내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뒤늦게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 역시 "타행자동이체 서비스 신청 시 수수료 발생 여부는 물론 출금 후 입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세세히 설명한다"고 전했다.
타행자동이체수수료는 타행이체수수료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더라도 수수료는 부과된다.
비록 3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한 달에 두 건씩만 이용해도 600원, 1년이면 7200원을 허무하게 버리는 셈이다.
이에 은행에서는 각각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VIP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등급별 서비스로 소시민, 특히 이제 재테크를 시작한 사회 초년생에겐 먼 이야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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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은행이 VIP 고객에 한해 타행자동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 ||
다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특정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서비스 신청 시 수수료 발생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 타행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면 해당 날짜에 예약 이체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