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SK텔레콤 '클럽T' 서비스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해당 프로모션 폐지에 따라 불이익을 받았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일방적 폐지, 설명없던 약관 제시 소비자 '황당'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유 모씨 지난 2014년 10월 SK텔레콤 '클럽T85'에 가입했다.

‘클럽T85’는 소비자가 특정 요금제를 18개월 동안 사용한 후 단말기를 반납하면, 새로운 기기로 변경할 시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으로 최근 연달아 출시되는 스마트폰 보상프로그램과 유사한 서비스다.

   
▲ SK텔레콤 '클럽T'(출처=SK텔레콤 홈페이지)

2014년에 출시한 '클럽T'서비스는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4월 돌연 폐지됐다. SK텔레콤은 통신사 정책 상의 이유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프로모션 폐지로 인해 단말기 할부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자 더이상 값비싼 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1년 6개월을 채우자마자 SK텔레콤을 찾아간 유 씨는 사용하던 단말기를 기존에 사용하던 공기계로 교체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유 씨의 요청을 거절하며 남은 기기 할부금 12개월 분과 6개월가량 남아 있는 요금제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답했다.

유 씨는 “1년 6개월을 채운 뒤 기기반납과 요금제 변경을 요청했더니 새 기기를 구매하지 않으면 잔여할부금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더라"면서 "보상 서비스가 종료된 마당에 새 기기를 사면 해당 단말기값을 전부 지불해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가입 당시 기기할부금이나 약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족했으며, 새 기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도 설명 들은 바 없다"면서 "심지어 상품 폐지 소식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를 뿐”

SK텔레콤은 유 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약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새 기기 구매 조항 (출처=T월드 웹사이트)

SK텔레콤 관계자는 "유 씨가 가입한 서비스는 약관 상 1년 6개월 뒤 신규 단말기를 구매해야 혜택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는 애당초 해당 프로모션 내 조항이었다"며 "약관에 벗어나는 경우 별도의 위약금과 할부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해당 서비스는 폐지된 상황이지만 기가입자들은 해당 프로모션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기기변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씨가 지적한 상품 설명 부실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대리점 유치 이전 판매자들에게 상품 설명 등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품 종료 당시 회사 서비스 차원으로 가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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