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요금제 가입한 소비자 계속적인 전화 불통 피해

판촉행사를 통해 선불이동전화에 가입한 소비자가 대리점의 불성실한 태도로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이 모씨(서울시 동작구)는 우연히 길을 지나다 LG U+대리점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이 씨는 판촉행사를 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명함에 ‘대림 직영점’이라는 문구를 믿고 해당 대리점에서 PPS(선불이동전화)를 가입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 전화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돼 대리점에 재방문을 했지만 끝내 전화는 개통되지 않았다.

다음날 이 씨는 LG U+고객센터에서 직접 통화를 했다.

LG U+고객센터 측은 이 씨에게 “가입시킨 곳에서 전화기 인증을 해야 하는데 인증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고객센터의 답변을 듣고 대리점으로 향해 인증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대리점 직원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더니 “내가 PPS 개통을 몇 백건이상 해도 인증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더니 이 씨에게 “전화기 자체가 PPS가입 불가기종”이라는 뜬금없는 말을 했다.

이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그렇다면 가입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대리점 측은 “가입취소해주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카드취소가 되거나 체크카드 환불‚ 혹은 기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정말 이런 응대를 하는 곳에 LG U+직영점 명함을 박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본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대리점과 함께 법적인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LG U+에 본지가 제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개통점의 응대가 불친절했던 부분에 양해구했다"고 밝혔다.

※참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3영업일을 넘었으므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법 390조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있다.

이 씨의 경우 대리점의 계약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개통이 되지 않아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조항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리점에서 '직영점'이라고 홍보를 한 것으로 볼 때 LG U+측에도 사용자로서의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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