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이유로 정지만 시켰다가 수개월후 슬그머니 돈빼가

▲ 정 씨에게 청구된 인터넷요금 고지서, 7월과 8월분이 미납됐다.

서비스 안되는 지역으로 소비자가 이사하게 됨에 따라 위약금없이 초고속 인터넷망 계약을 해지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부과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통신사는 간단한 서류미비를 이유로 해지시키지 않고 정지만 해놓은후 수개월후 소비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정지를 해제시켜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정 모씨는 지난 2012년 3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 씨는 당시 사용 중이었던 LG U+인터넷을 이전하는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 이전신청을 했지만 인터넷기사로부터 “해당지역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기사는 “인터넷 설치불가지역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 씨에게 말을 해 정 씨는 LG U+고객센터에 전화로 해지신청을 했다.

LG U+고객센터 측에서는 “해지 사유를 서류로 보내야 한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인사기록카드, 폐업신고증, 재직증명서 및 사원카드 등을 정 씨에게 요구했고 당시 사원카드가 없던 정 씨는 우선 인터넷을 일시정지를 시켰다,

그렇게 인터넷을 정지시키고 90일이 지난 후, 정 씨는 인터넷요금이 계속 청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 씨가 LG U+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자 LG U+고객센터 측에서는 “인터넷 정지기간이 90일 이기 때문에 90일 이후에는 요금이 자동청구된다”고 답변했다.

정 씨는 요금 청구된 7월과 8월에 계속 요금이 청구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없이 요금이 청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인지 확인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지도 돼있는 상태인줄 알면서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요금을 청구하고 ‘너희가 몰랐으니 안된다’ 라고 나몰라라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 씨가 본지에 해당 사례를 제보한 직후 수시간만에 과금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됐지만 지금까지 본지에만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요금을 과금한 사례가 여러 건이 제보된 상황이라(LG U+, "전화로는 초고속망 통신망 해지 안돼!", 8월 30일자) 고객에게 통보없는 LG U+인터넷요금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가 확인했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정 씨의 경우 LG U+측도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인 것을 사실상 인정했으므로,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 하나 미비로 인해 요금을 부과했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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