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감액 · 반품, 인건비 떠넘기기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위 제재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의 횡포를 일삼다 사상최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당 납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 계약서 지연 교부 등 다수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직접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부당 감액과 인건비 떠넘기기를 시정하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 약 22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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