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할부금 '면제' 약속 알고보니 '차감' 불과" 황당…회사 "계약서 없어 확인 불가"

[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구입한 판매점이 폐점하면서 당초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정은 2년, 할부는 3년?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김 모씨는 2년 전 판매점을 통해 스마트폰을 가입했다.

김 씨는 통신사를 SK텔레콤으로 정하고 약정기간 2년에 단말기 할부 기간은 3년으로 개통했다.

김 씨는 “판매자가 단말기 할부 기간을 약정 기간 보다 1년 길게 할 것을 권유하면서 SK텔레콤 'T에코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2년 사용한 뒤에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 소비자 김 씨의 휴대폰 계약서 일부분(출처=제보자)

최근 2년 약정 만료가 다가온 김 씨는 스마트폰을 샀던 판매점이 폐점한 것을 확인하고 SK텔레콤에 남아있는 1년치 할부금 면제 여부를 문의했다.

김 씨에 따르면 콜센터 직원은 “판매점 폐점으로 사실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계약서 상에는 단말기 반납 조건으로 할부금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없어 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김 씨는 약정기간 2년이 경과한 상태지만 여전히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 “계약서 내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확인 결과 SK텔레콤 ‘T에코폰’ 프로그램은 일종의 보상기변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SK텔레콤은 이를 자체 감정가로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T에코폰’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는 신규·기변 시 잔여 할부금에서 중고단말기 감정가 만큼을 차감받을 수 있고, 잔여 할부금이 없다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판매점이 없어진 상황에서 계약서의 내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계약서 상에는 ‘면제’ 조항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T에코폰 프로그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한 ‘차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판매자가 ‘면제’라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T에코폰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 씨가 만약 SK텔레콤에서 신규·기변을 한다면 반납하는 중고 단말기의 감정가만큼 잔여할부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판매점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경우 통신사가 책임지는 부분은 어디까지일까.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3사를 모두 다루는 판매점은 직영점과 달리 위탁 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판매점주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며 “자사는 계약서 내용대로 준수할 의무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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