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세무조사 유예 1년, 금리 우대 등 혜택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26년 무쟁의, 무파업을 달성한 한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우수한 노사문화를 인정받았다.
8일 한진(대표 서용원)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996년 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 및 포상하는 제도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 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한진은 노사관계, 노사문화 실천 요소, 노사의 사회적 책임, 노사문화 특징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의 경영층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청취 노력을 시작으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양보교섭,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을 통해 26년간 무쟁의, 무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업무개선 시스템 상시 운영 및 고충처리 위원회를 통해 현장 근로자 의견을 현업에 적극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 경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사내대학 운영 및 학위취득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인사관리, 성과배분제도로 임금체계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근로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열린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지원과 혜택을 통해 택배 대리점과 같은 협력 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서고 윤리 경영 및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채용박람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노사간 상생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정례화하며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업 고유의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노력의 결과를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하나돼지속성장 기반 확충과 내실경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전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