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전체 도장 이물질 범벅…업체 측 "중대 결함 아냐"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1억 원이 넘는 벤츠 차량에서 도장 흠집이 발견돼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해당 업체는 교환불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해당업체인 한성자동차는 공정위 고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서울 강남구 방배동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본사 앞에서는 최근 시위를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 모씨는 이달 초 한성자동차를 통해 1억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을 계약했지만 인도받은 차량에 도장 문제가 발생,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한성자동차 측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교환은 어렵다는 입장인 가운데 박 씨는 하자 있는 차량을 고객에게 떠밀고 책임도 고객에게 지웠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차량 전체 흰점 '투성이'

지난 4일 저녁 8시 박 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딜러를 통해 계약한 메르세데스-벤츠 S350d 4MATIC를 강남전시장에서 인도받았다.

사흘 뒤인 7일 박 씨는 유리막 코팅을 하기 위해 차량을 입고 시켰는데 코팅 업체로부터 도장에 문제가 있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 박 씨가 인도받은 벤츠 S350d 4MATIC 차량(출처=제보자)

다시 확인한 차량에는 페인트로 추정되는 흰색 점들이 보닛, 앞 유리는 물론 차량 전체에 퍼져 있었고, 콤파운드(차량 흠집 제거용 제품) 흔적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 즉시 박 씨는 딜러에게 연락을 취하고 방배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자 한성자동차 본사에 항의했다.

박 씨는 “관계자들은 출고 및 관리 상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도장 상태 이상으로 차량 교환은 한번도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본사 앞 시위 “하자 제품 판매 책임져야”

CR팀장, 지점장 등 모든 관계자들의 주장은 한결같았다. 도장은 ‘중대한 결함’이 아니여서 교환·환불이 어럽다는 것.

박 씨에 따르면 한성자동차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폴리싱 작업(차량 표면 광택 작업) 및 소모성 부품에 대한 지원을 1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

박 씨는 “중대한 결함이 아니여서 교환이 안된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중대한 결함 여부가 아니다”라며 “하자가 있는 물건을 소비자에게 제 값으로 팔아놓고도 그 책임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박 씨의 가족은 현재 한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이용석 기자)

현재 박 씨는 가족과 함께 서울 방배동 한성자동차 본사 앞에 문제의 차량과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씨는 차량의 교체, 추가 작업 원상복구(썬팅,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출고 담당자의 사과 및 징계, 시간·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성자동차 관계자는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박 씨의 가족과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벤츠코리아 소비자 불만 다발

최근 수입차량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 벤츠 S클래스(출처=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홈페이지)

지난해 시동꺼짐이 반복됨에도 차량 교환이 여의치 않자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이른바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은 결국 차량을 교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이번 제보자와 동일 모델인 S350d 4MATIC를 구매한 한 소비자가 도로 위에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이상이 나타났지만 업체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한 문제를 벤츠 코리아에서도 확인한 상황이고 제조사 입장에서 딜러사와 초대한 협력해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법령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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