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권고로 무상수리했던 기아차 "기간 지났으면 유상"

▲ 최씨는 동호회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 통해 무상수리 조치를 처음 알고 기아차측에 무상수리를 요청했으나 무상수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한국소비자원 권고로 무상수리 조치를 한 기아자동차가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서 온 소비자에게는 무조건 수리비를 내라 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파워 스티어링(조향장치 일부)에서 오일이 누유된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하자 발생 원인이 밝혀져 기아차에 무상 수리를 권고했다.(대상범위: 2005년 7월 6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생산차량)
 
이에 기아차는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무상수리를 진행했고, 후에 2012년 7월 18일까지 조치기간을 늘렸다.
 
그러나 최 모씨(서울 양천구 신월동)는 이 사실을 늦게 알았고, 지난 7월 21일에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다.
 
서비스센터 측은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으니 수리비를 받으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최씨에게 무상수리는 불가하다고 했다. 최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서비스센터도 방문했지만 상황은 똑같았다.
 
최씨는 "동호회 사이트를 보고 무상수리가 진행된 줄 겨우 알았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무상수리 기간이 끝났으니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결함을 인정한 이상 무기한으로 대상 차량들에 무상수리가 돼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기아자동차 측은 "고객센터에 내용을 넘겼으니 그 곳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어 진행한 리콜은 소비자 모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며 "기아자동차 자체적으로 고객 불만 해소를 위해 무상수리를 진행한 경우라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면 어쩔 수 없다"고 전해왔다.
 
※참고 : 리콜 절차)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수거ㆍ교환ㆍ수리ㆍ환급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인 리콜(Recall)이 시행되고 있다. 
 
리콜제도는 자동차, 식품, 축산물, 공산품, 전기용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48조에서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동법 49조에는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해 위 조치를 권고할수 있으며 제50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러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돼있다.
 
리콜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자발적 리콜과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강제적 리콜'로 구분된다.
 
강제적 리콜은 다시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된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는 리콜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1992년 9월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리콜 관련 규정이 도입되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서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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