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권과 시민단체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수료와 수익률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는 ISA 일임형 상품 가입자가 얻는 세제혜택보다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는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소원은 ISA 수익률 따져 본 결과 금융소비자가 얻는 세제혜택보다 증권사나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ISA 다모아에 공시된 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평균 수익률은 2.84%, 여기에 부과되는 평균 일임 수수료율은 1.31%이기 때문에 일임수수료를 제외한 실수익률이 평균 1.53%에 불과한 국민 기만상품이라고 비난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ISA는 ‘국민 부자만들기 상품’이 아니라 전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낭비 상품’임이 증명됐다”며 “향후에도 가입자에게 크게 도움 되지 않고 증권사 등 금융사만 배불리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세제혜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은 평균 수익률에서 일임 수수료를 제외한 것은 사실을 왜곡시킨 것이라고 발끈했다.

   
▲ 일임형 ISA상품 수익률 공시 화면

금투협 측은 “일임형 ISA 수익률은 공시기준상 일임수수료를 이미 차감한 수익률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공시된 수익률에서 다시 일임 수수료율을 중복차감 한 뒤 실수익률은 평균 1.53%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ISA 상품을 운용하는 증권사나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비과세 혜택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금투협 측은 "일임형 ISA 상품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음에도 기존상품 대비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다른 자산관리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일임보수와 자산에 편입되는 펀드보수를 일반 일임상품과 펀드상품에 비해 낮춰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한투네비게이터증권의 일반 가입 시 업체에게 돌아가는 보수가 2.2%인데 비해 일임형 ISA의 보수는 0.7%로 낮은 편이다.

금투협은 관계자는 "ISA가 아닌 일반 투자일임상품의 경우 ISA보다 높은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비과세혜택을 금융회사가 수수료로 가져가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ISA는 5년 유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장기투자형 상품인데 3개월 수익률로 성공‧실패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품취지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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