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발표…금융위, 해당업체 법률적 검토 진행 중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이달 초 기업은행이 수익률을 부풀려 공시하면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 수익률 전수조사에서 추가로 6곳이 더 적발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19개 금융사(은행 4곳, 증권사 15곳)가 ISA 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150개의 수익률을 점검한 결과, 25개는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22개는 낮게 공시됐다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은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했으며 대신증권(9개)과 미래에셋대우증권(7개)은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MP 6개는 높게, 나머지 1개는 낮게 공시했으며, 현대증권은 4개를 높게 공시하고 2개는 낮게 공시했다.

한 마디로 금융사 19곳 중 7곳, 150개 포트폴리오 중에는 3분의 1에 가까운 상품의 수익률이 엉터리로 공시된 셈이다.

금융위 측은 이러한 무더기 수익률계산 오류에 대해 금융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익률을 부풀렸다기 보다는 수익률 산출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일로 보고 있다.

수익률 산정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준가 등을 협회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에 기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준 자체의 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고 낮게 공시된 경우가 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 의도적 수익률 과다 계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시전 수익률을 실무부서가 산정한 이후 회사 내 타부서의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등 오류를 검증하는 장치도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향후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MP에 대한 일괄 정정 공시는 물론이고,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지도공문 발송 할 예정이다.

또한 수익률 공시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점검 체계 마련하도록 하고 공시 전 외부 점검 강화와 공시담당자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업은행의 경우 이번 수익률 공시 오류와는 별도로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를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사가 MP 운용방법을 변경할 경우 모든 일임고객에 대해 변경된 MP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이로 인해 2,686명의 고객이 총 300만 원의 손실을 입고, 1만6,415명의 고객에게 총 4,7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서 전액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이 실제로 운용된 결과이므로 이를 환수하지 않고 수익률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된 조치 여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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