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북상 날씨 선선했지만 고기 부패…한솥 "보관상 문제"
한솥 도시락을 대량 구매하고 5시간 후에 먹으려고 보니 대부분 부패한 상태였으며 식사를 강행한 일부는 복통으로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구미시 이문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지난 16일 한솥에서 도시락 390개를 주문했다. 서울 잠실 주경기장 행사 때문에 사람들과 서울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먹기 위해서 구매한 것.
도시락은 오후 5시 쯤에 받았고, 밤 10시 귀향길 여주휴게소에서 도시락을 벌렸다.
그런데 먹으려고 보니 도시락 대부분의 고기에서 상한 냄새가 났다. 고씨는 그날 태풍 산바가 올라오고 있어 날씨가 흐리고 선선했던 터라 음식이 상한 것이 의아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계속 먹었는데 그중 5명이 배탈이 난 것.
이씨는 "한솥에 연락하니 도시락은 구매 후 2시간 안에 먹어야 한다며 탈 난 5명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도시락을 산지 5시간 만에 고기가 상했다는 것은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탈 난 사람들의 보험 처리는 물론, 교환이나 환불이 되야 맞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한솥 측은 "도시락은 구매 후 2시간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보관 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적인 책임상 탈 난 5명에 대한 보험 처리는 해주겠지만,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솥은 "그 날 고객이 구매한 지점에서 몇 천개의 도시락이 팔렸는데, 그 중에 이상이 있었던 것은 이 사례 뿐"이라면서 "재료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황이 애매해 본 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다"고 전해왔다.
※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도시락의 함량∙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인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토록 규정돼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상해 사고를 당했을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돼 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도시락의 함량∙용량부족, 부패, 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인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토록 규정돼있다.
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상해 사고를 당했을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돼 있다.
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박영대 기자
pyd@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