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미세먼지 개념 규정 신설 및 석탄화력발전소 규제 담아

[컨슈머치 = 강인희 기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미세먼지대책 Package 4대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미세먼지대책 Package 4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Package 4대 법안에 해당되며, 이 안에는 미세먼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축을 위해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은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의 기준을 단순히 ‘총발전량’으로 규정해 천연가스 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등 발전원별로 차등 짓지 않아, 법적 조치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없다는 난점이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감축해야 할 목표에 온실가스뿐 아니라 미세먼지 역시 포함됨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의 기준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을 새로 넣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됐지만 그동안 관련 법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마저 없었다.

홍 의원이 개정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령으로 주요 배출원인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8월 전력거래량 4만6,285GWh 중 석탄발전 비중이 41.3%에 달한 바 있다. 8월 석탄발전소 이용률은 94%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발전소 이용률을 통계내기 시작한 2002년 이래 최대치였다.

홍영표 의원의 Package법안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제한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처방으로 발전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되었다.

홍 의원은 “경제성만 따지는 에너지정책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며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의 획기적 감축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고 화력발전소를 통한 발전량을 축소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 Package 4대 법안’ 은 유관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연구모임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소속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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