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은행법 개정안…업계 "올해는 물론 내년도 장담하기 어려워"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코 앞에 두고 ‘최순실 게이트’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면서 은행법 개정안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2건 등 경제·금융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산업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 제도로 인해 KT, 카카오 등 IT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전부터 사실상 반쪽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은행법 개정을 두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이던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절충안 형태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은행법 완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예상치 못한 ‘최순실 암초’를 만나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어두워졌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당초 카카오와 인터파크 컨소시움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높았다”며 “마감 2주전에 부실한 심사보고서로 합류한 KT가 사업자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의혹의 크다”고 지적했다.

KT가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는 차은택씨의 인사청탁으로 KT에 들어간 한 임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외부심사위원이 참여하고 금융위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라며 “인가과정에서 외부 개입은 없었다. 의혹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일단 예정대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본인가를 신청한 K뱅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며, 카카오뱅크 측은 최근 2,000억 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완료하고 연내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