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A4·벤츠S63 AMG 쿠페·기블리 SQ4 등 2천여 대 대상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제작결함이 발견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에프엠케이(마세라티 수입판매사, 이하 마세라티) 등의 일부 모델이 시정조치된다.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 벤츠, 마세라티 등에서 수입‧판매한 일부 수입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아우디 5개 차종 승용자동차 1,987대, 벤츠 3개 차종 73대, 마세라티 8개 차종 44대 등 16개 차종 2,104대이다.

   
▲ 리콜 차량종류(출처=국토교통부)

아우디는 2008년 8월 14일부터 2009년 8월 25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4 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에서 자동차 충돌 시 충격량을 감지해서 에어백을 전개하는 ‘에어백 컨트롤 유닛’과 안전띠를 조여주는 장치인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

   
▲ 리콜대상 '아우디'차량과 결함부위(출처=국토교통부)

벤츠는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 Coupe’ 등 3개 차종에서 좌석 안전띠를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띠를 탑승자쪽으로 밀어주는 장치인 ‘시트 벨트 익스텐더’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사고발생시 탑승자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

   
▲ 리콜대상 '벤츠'차량과 결함부위(출처=국토교통부)

마세라티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기블리 SQ4’ 등 8개 차종에서 차동장치 내 기어를 고정하는 너트의 조립불량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어 리콜을 진행한다.

   
▲ 리콜대상 '마세라티'차량과 결함부위(출처=국토교통부)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2016년 12월 13일부터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각사 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만약 리콜 시행 전에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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