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운전자라면 항상 주차문제를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는데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곤 하죠.

더욱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다른 사람의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경우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전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주도하에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출처=강남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해 인근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주차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차량 보유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용되고 있는 제도로, 국내의 경우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분쟁해소, 안정적인 주차 공간 제공, 불필요한 차량통행 억제, 소방도로 확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일반구간제와 지정구획제로 구분됩니다.

일반 구간제는 해당 구민의 차량이 배정받은 구간 번호가 표시된 구역을 어느 곳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정구획제는 지정 자리에 배정받은 차량만 이용하거나, 이용자 신청에 의해 주차구획선을 신설해 지정된 차량만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자동차가 등록된 주민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주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근무처가 있어 주간에 빈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만 가능합니다. 또한, 네 가지 조건 모두 ‘당해 지역 내 거주’라는 전제조건을 갖고 있죠.

조건을 만족하는 분이라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이용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해당 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 구역은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배정이 이뤄지며, 이용료는 3개월 단위로 선불해야합니다. 자동차 배기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여부, 거주기간 등 점수표에 의거해 고득점을 획득한 운전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탈락시 대기순위를 배정받게 됩니다.

주차요금은 전일 기준 월 4만 원, 주간(평일 기준 9:00~18:00) 월 3만 원, 야간(평일 기준 18:00~익일 09:00) 월 2만 원으로 일반 민영 주차장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주차요금 부과

한편,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사용승인없이 부정주차를 할 경우에는 단속이 이뤄지는데요.

적발시 7,2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주차를 발견한 때는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150원/5분x4시간)을 부과하는 것이죠.

부정주차요금을 부과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 부과 및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가산금은 주차장법 제9조 3항에 의거해 부정주차요금과 별도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최초 벌금과 가산금까지 더해지면 총 3만6,000원(7,200원+2만8,800원)을 내야하는 셈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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