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김 모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A 사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2007년 6월 이사관계로 A사의 기사가 방문해 해지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해지처리가 된 줄 알고 있었지만 2011년 4월 미납 요금에 대한 독촉을 받아 확인한 결과, 4년여 동안 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을 확인했다.
#사례2) 변 모씨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09년 12월초 설치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됨에 따라 B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해지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변 씨의 통장에서 요금이 인출돼 B사에 문의를 한 결과, 일부서류 등의 미비로 인해 해지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이용대금이 인출돼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명시가 돼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용기간 만료 이후 자동으로 해지 처리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 계약해지 신청 시 서류, 절차 등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대금이 자신도 모르게 이중부과 됐다는 등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이용대금을 정산해야 하며, 이외에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한후 확인서를 꼭 받아둔다.
소비자는 해지신청 후 제대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요 피해내용으로 사업자의 명확한 해지 절차 및 처리결과 안내 부족, 소비자의 해지관련 제출서류 등의 미비, 사업자의 해지 처리 지연이 주요 문제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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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에게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명의자 본인이 해당 인터넷 고객센터로 연락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해지 신청 후 해지관련 위약금 및 서류 등의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 시 담당 직원의 부서 및 성명 등을 기록해 발송 후 수신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해지 처리가 누락 또는 지연돼 계속 이용대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대금 고지서 등을 확인해야 하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 후 위약금 및 특약 사항이 표시돼 있는 가입신청서 등 중요한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도 해지 시에 터무니없는 경품 반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공 받은 경품의 품목과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여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초고속인터넷해지 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되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