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겪었던 불만사항을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소비자들은 글을 올릴때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몰라 불안해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자주 거론되는 형법 조항중 하나가 모욕죄다.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의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터넷 카페에 올려 "대부분 직원들은 상식이하 사람들이니 해당 병원에 가지말라"는 글을 올렸다면 모욕죄에 해당될까 안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2010년 4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주부 박모(당시 35세)씨는 한 치과병원을 찾아갔다가 불친절등으로 기분나빴다는 이유로 네이버의 한 카페에 해당병원을 가지말라는 글을 올렸다.
 
박씨는 'ㅇㅇ치과 가지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접수직원부터 불친절하더니 치위생사가 제 가방을 휙던지듯이 치워버리고 원장을 부르니 직원들이 저를 이상하다면서 수군거렸다"면서 "원장을 부르는데도 치료를 구실로 얼굴을 전혀 안비췄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씨는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명령하듯이 기다리라고만 하고 직원들은 저를 무슨 행패부리러 온사람 취급했다"면서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이하 사람들이니 그곳은 가지말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병원측은 박씨의 행위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모욕죄에 해당된다며 고발, 판결(사건번호 2011고정769)에까지 이르렀다.
 
수원지방법원 노제설 판사는 2011년 8월18일 판결문에서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접수직원 빼고 모두 상식이하라고 평가한 것은 모욕적 언사라고 볼수 있다"고 운을 뗐다
 
노판사는 그러나 "글 게재 동기가 진료과정에서 받은 불친절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취지여서 피고인의 의견 자체가 합리적인 것이지 여부는 차치하고 사실관계에 비춰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데다 모욕 표현부분이 글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았고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으며 모욕표현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의 것이었다"고 밝혔다.
 
노판사는 "불친절함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일부 모욕적인 언사가 있더라도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미한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볼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판단하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을 넘은 모욕적인 언사만 반복해서 게시한다면 모욕죄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소비자불만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더라도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해 글을 전개해나가되 원색적이고도 불필요한 비난을 남발하면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자제해야 할 것이다. <감수 = 본지 음장복 고문 변호사>
 
※ 참고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사자(死者)의 명예훼손)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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