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병 회장 호텔신라에 차입금 및 이자 등 상환 못해 매각설 등 구설수 오르자 강력 ‘부인’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동화면세점이 호텔신라에 상환해야 할 700억 원 대의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임이 알려지며 매각설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 호텔신라에 빌린 자금을 이달 말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차입 당시 풋옵션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했던 동화면세점 주식 30.2%를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영권 매각설 및 면세사업 특허 반납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 출처=동화면세점 홈페이지.

그러나 동화면세점은 경영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못 박으며 사업 포기설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동화면세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5월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회장과 호텔신라가 맺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동화면세점에 따르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김 회장이 보유한 동화면세점 주식 19.9%(35만8,200주)를 호텔신라에 600억 원에 매각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풋옵션(매도청구궏)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김 회장은 폿옵션 상환을 감보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30.2%(54만3,600주)의 주식을 추가로 호텔신라에 담보물로 제공키로 했고,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폿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김회장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715억 원을 호텔신라에 상환해야했으나 김 회장은 기한 내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함으로써 주식매매계약서 중 폿옵션 조항에 따라 담보주식 30.2%를 호텔신라에 귀속시키게 됐다.

호텔신라는 기존 매입한 주식 19.9%(35만8,200주) 외 담보주식 30.2%를 추가로 획득하게 돼 동화면세점의 주식 50.1%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동화면세점 서윤록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말일자로 루이비통이 신규 면세점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수했지만 여전히 동화면세점은 샤넬, 에르메스 등을 포함해 경쟁 면세점들에 없는 대부분의 명품브래드를 보유하고 있다”며 “광화문 사거리에 위치한 면세점 최고의 입지와 더불어 7,336㎡의 넓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