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개인정보유출 주장…회사 측 "고객 편의 위한 조치일 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제멋대로 대응에 한 소비자가 불쾌감을 드러냈다.

▶직원 임의대로 ‘자리’ 변경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강 모씨는 올해 첫 날인 지난 1월 1일 아시아나항공 국내선을 이용했다.

강 씨는 정상적인 발권과 탑승절차를 거쳐 기내로 들어갔으나 좌석번호를 확인하니 발권 당시와는 다른 번호가 표기돼 있었다.

강 씨가 문의하자 승무원은 “문제 없다”면서도 “혹시 좌석 변경을 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후에도 기내에 있던 승무원들은 돌아가면서 강 씨를 찾아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공항 도착 후 연락하겠다면서 상황을 일단락시켰다.

공항에 도착한 뒤 강 씨는 아시아나항공 측의 전화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짐을 부치는 직원이 임의로 좌석을 변경한 사실을 파악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강 씨는 “웃으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싸우기도 싫고 전화를 끊었다”며 “기내에서 많은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수치스럽다”고 전했다.

▶동의없이 좌석 예약 '황당'

이틀 뒤 아시아나항공을 다시 이용하게 된 강 씨는 또 한 번 불편함을 겪게 됐다.

지난달 3일 강 씨는 3월 출국 예정인 일본행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좌석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무료였던 ‘사전좌석’이 유료로 변경돼 아시아나항공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강 씨는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사전좌석 유료 변경에 대한 문의와 함께 이틀 전 있었던 좌석 임의 변경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날인 4일 강 씨에게 연락해 국내선에서 겪었던 불편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사전좌석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강 씨에게 전했다.

강 씨는 “지난 일을 빌미로 사전좌석 비용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가 된 것 같아 불쾌해 비용 부담을 한사코 거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이 강 씨의 사전좌석을 결제, 예약되면서 발생했다.

강 씨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항공권이 예약됐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나항공 측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 씨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고객만족팀은 “국내선, 국제선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문제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아무런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어떻게 고객 정보를 멋대로 써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우선 지난달 1일 국내선에서 강 씨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실수를 인정한다”면서도 “관련해서는 강 씨에게 충분한 사과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그 관계자는 “원활한 수속이나 결제를 위해 오피스마다 정보를 공유하는데 상담 시 회원번호와 성명을 알려줬기 때문에 예약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강 씨와 직접 통화한 상담원에 따르면 강 씨가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국내선에서 벌어진 문제로 항의하면서 ‘이 돈까지 내야겠느냐’고 말해 상담원이 고객의 편의를 봐주고자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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