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우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적용됐던 뇌물 공여, 횡령, 위증 등에 더해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3일 추가 조사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한 바 있다.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지난달 19일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26일 만이다.

또한, 이날 특검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대한승마협회장을 맡아오며 최순실 씨 측에 대한 승마지원 업무를 총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측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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