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캠페인' 임직원 사전 매수…회사 측 "해당 직원 징계, 공개는 불가"

[컨슈머치 = 김은주] 일부 임직원의 불법적 선취매 행위로 지난해 ‘케어젠 게이트’ 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대표 윤용암)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해 1월 ‘육룡이 나르샤’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통해 국내 특정 주식 6개 종목 (CJ, CJ E&M, CJ CGV,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케어젠)'을 고객에게 집중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해당 캠페인 종목 선정 이후 공식 공표되기 전에 이미 내부 임직원 6명이 ‘케어젠’ 종목을 매수해 사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삼성증권의 한 임원은 종목 추천행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천 종목을 매수했으며, 이 밖에 다른 직원들도 자기매매 계좌와 고객 일임 계정을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 특별 추천 행사를 하면서 해당 종목을 임직원이 매수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조치’ 처분을 받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목 추천 행사를 통해 영업직원의 집중추천, 이에 따른 주가의 변동이나 임직원의 추천종목 행사 대상주식 매매 등으로 인한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문제를 일으킨 해당 임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이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자율처리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는지는 회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자체적으로 통제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를 받았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한 면이 있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드릴 말이 없다. 다른 회사에 비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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