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한국지엠이 고객을 상대로 허위 광고를 일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13일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일부 차량을 판매하면서 판매 가격을 올린 후에 소비자에게는 선팅 쿠폰을 무상으로 준다고 허위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 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 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 전단지와 쿠폰에 ‘무상 장착 쿠폰’ 등 선팅 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상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 8개 차종 신규 또는 연식 변경 차량이다.

한국지엠㈜은 선팅 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 가격을 인상해놓고 선팅 필름과 장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 광고를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팅 쿠폰을 무료로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됐고, 선팅 필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도 저해됐다.

쿠폰 지급 대상 차량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 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소비자들은 선팅 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한 것임에도 선팅 필름과 정착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동차 등 주요 소비재 품목에서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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