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후드' 결함 6만2,319대, 라세티 프리미어 시동꺼짐 5,756대 대상 리콜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주), 현대자동차(주), (주)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제작결함은 한국지엠(주) 라세티(5,756대)의 엔진제어장치 고정부품 결함, 현대자동차(주) 투싼(6만2,319대)의 후드 2차 잠금장치 결함 등이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라세티 프리미어는 국토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과정에서 원인을 밝혀냈고, 제작사가 스스로 제작결함을 인정하면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해당 자동차는 엔진제어장치를 고정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엔진제어장치와 연결된 엔진 배선의 접촉불량 현상이 발생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08년 7월 24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라세티 프리미어 승용자동차 5,756대이다.

한편, 지난 국토부 보도자료(2016년 3월 21일자)를 통해 리콜계획이 발표되었던 올란도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작사가 개선된 부품을 확보함에 따라 시정조치 개시일이 확정되었다.

제작결함 내용은 시동 버튼을 누른 후 원위치로 복원되지 않아 심한 요철 등 험로 주행시 차량 진동에 의해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것으로, 리콜대상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6년 5월 23일까지 제작된 올란도 승용자동차 6만8,826대이다.

비상정지 기능은 비상시 사용자가 의도에 따라 버튼식 시동 장치를 빠르게(5초이내) 2회 이상 연속 누르거나 길게(2초이상) 누르면 엔진이 정지되는 기능이다.

해당 라세티 프리미어와 올란도 승용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2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투싼 승용자동차는 후드 2차 잠금장치의 제작결함으로 후드걸쇠장치가 열린 상태로 주행할 경우 2차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후드가 열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15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제작된 투싼 승용자동차 6만2,31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6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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