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後] "제휴사에 정보 전달 사실, 수익사업 아냐"…지적사항 개선 완료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건·사고.

국민 앞에 선 기업들은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보상을 약속하기도 하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다짐을 내걸기도 한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화제가 된 당시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후 기업들의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성하고 스스로 다짐한 약속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지는가는 기업을 신뢰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컨슈머치는 소비자를 대변하는 신문으로서 '사건後'를 통해 사건의 마지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어제, 오늘 일로 그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소비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개인정보를 고객의 동의도 없이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커진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8,0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롯데홈쇼핑이 2만9,000여 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사실에 대한 조치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롯데, 한화, 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넘겼다.

방통위 측은 롯데홈쇼핑이 제 3자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얻은 매출액은 약 37억 원 수준으로 확인했다면서도, 미동의한 정보로 얻은 부당이득은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Q.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어떻게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었나.

A. 당시 문제가 된 개인정보 명단에는 고객 동의 확인 여부가 확실치 않은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었다.

문제 원인에 대해 파악한 결과, 회사 내부적 시스템 오류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 2만9,000여건이 있었고 방통위가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Q. 방통위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은 어떻게 개선했는지

A. 일단 내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고, 해당 금융사에서도 고객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전량 파기시켰다.

Q. 37억 원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1억8,000만 원의 과징금은 약소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실제로 35억 원이라는 금전적 이득이 있었는데, 이 이득은 어떻게 처리됐나.

A. 과거에는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당사도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부당 수익 37억 원이라는 것은 이번 이슈와는 별개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당사가 실시한 개인정보 수익사업 누적금액이다. 실제 이 누적 금액은 33억 원에서 35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8월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개인정보 무단 제공 건은 수익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고객 중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과징금을 받은 것 뿐이다.

더 엄밀히 말하면, 제휴사에 개인정보가 전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영업을 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되거나 하지는 않았다.

Q. 그렇다면, 개인정보 무단 제공 사실을 확인한 고객들 중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나.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

A. 먼저,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휴사에 정보가 제공됐다가 폐기된 고객들에게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관련해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언급한 바와 같이 제 3자에게 유출했거나 스팸 문자 등의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대적 보상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 측으로 직접 문의하는 고객에 한해 소정의 보상만을 진행했다. 당사는 당시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고객 정보 관리 소홀에 책임을 느껴 고객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정의 보상 절차를 실시했다.

Q. 추가적 피해 사례는

A. 즉각적인 조치로 추가적으로 사용되거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한 내용은 접수되지 않았다.

Q. 유사사례 예방 위한 당사 조처방안은

A. 현재 롯데홈쇼핑은 고객 정보를 이용한 수익사업은 일체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 이미 방통위로부터 받은 지적 사항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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