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 가격 부풀리기, 리모컨 주문가 과장 할인광고…회사 측 "시스템상 실시간 반영 어려워"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오는 3월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이 소비자들을 우롱하거나 헷갈리게 하는 방송을 잇따라 내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헌 전 대표의 하청업체 납품비리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 취임한 대표는'비전 2018'을 제시하면서 소비자 신뢰와 만족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웠지만 롯데홈쇼핑의 실상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1일 롯데홈쇼핑은 베트남 여행을 유류세 포함 39만9,000원에 판매한다고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리모컨 주문시 7% 할인이라고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광고했다.

   
▲ 롯데홈쇼핑은 베트남 여행상품을 리모컨으로 주문하면 7% 할인한다고 자막으로 광고했다(오른쪽 위 빨간선안 참조)
   
▲ 리모컨으로 주문을 내봤지만 할인가격은 7%가 아닌, 단돈 1,000원이었다.

리모컨으로 주문확인을 내는 순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할인금액은 1,000원에 불과했다. 최종결제 화면까지 가봐도 결제금액은 39만8,000원이었다. 39만9,000원에서 7% 할인이면 27,930원 인하된 37만1,070원에 주문이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7일 롯데홈쇼핑은 장길영사과와 배 한라봉 설선물 특집방송을 내보냈는데 이들 3개 품목 합산가는 54,500원이었다.

문제는 이 들 상품의 단품가격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높게 제시, 판매하면서 5만4,500원이 매우 싸다고 강조한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장길영 사과 3kg(9과) 단품 가격이 3만5,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3개품목 합산가는 매우 싸다'는 듯이 광고했지만 같은 날 11번가에선 같은 브랜드 같은 무게 같은 갯수의 사과 상품을 36%이상 저렴한 2만2,130원에 팔고 있었다.

   
▲ 롯데홈쇼핑은 설선물 특집방송에서 장길영 사과 단품가격은 3만5,000원이라고 광고(사진 아래쪽 빨간선안)했지만 이날 같은 브랜드 같은 종류의 상품가격은 최저 2만2,000여원에 불과했다.

다른 쇼핑몰의 같은 브랜드 사과 가격도 11번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단품은 매우 비싼데 복합 상품은 합산가에 비해 무척 싸다는 방송을 접한 소비자들로선 아무래도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높아질수 밖에 없다.

롯데홈쇼핑은 다음달에 5년마다 실시하는 TV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올 들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도 신년 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홈쇼핑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롯데측의 실질적 소비자 우롱 광고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홈쇼핑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방송을 내보낸 이유에 대해 "롯데홈쇼핑이 판매한 장길영 사과는 당도가 13브릭스로 비교된 11번가 제품(12브릭스)보다 당도가 높은 다른 상품”이라고 해명했다.

베트남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일반상품과 달리 협의 후 결제를 진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리모컨 즉시할인과 무관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7%할인 문구가 노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티커머스 시스템환경 상 트리거(7% 표기돼 있는 박스)의 실시간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일부 상품 제외라는 문구를 표기했으나 문구의 가독성이 적어 시청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간내에 수정·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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