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수년전 제작된 교복이 이월상품이라는 안내도 없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이월상품들은 정상가와 똑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가 하면, 안내가 있더라도 실제 2년에서 최대 7년이 지난 제품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교복 관련 불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교복 관련 소비자불만 유형 2017년 1~3월(출처=한국소비자연맹)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교복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7건으로 계약취소나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계약해제 관련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월상품 판매와 세트구입 강요 등의 부당행위가 44건이다. 그 외 품질/안전 관련 39건, 계약불이행 22건, AS불만 4건 등이다.

전학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취소나 교환, 환불이 어려운 점, 운동복 등 상하 구별이 있는 제품도 세트로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품만 구매할 경우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

이월상품 판매도 문제다. 제조일자가 3년이 넘고 심지어 7년이 된 재고 교복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판매점은 ‘재고 부담’을 이유로 교복의 적정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연수 3년이 경과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월상품을 통상 1년 지난 제품으로 생각하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뒤늦게 제조일자를 확인하고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조일에서 오랜 기간이 경과한 교복은 품질 면이나 사후관리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재고 교복을 신상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교복에 반드시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고시하고 있다(2007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섬유제품은 실내에 오래 보관하게 되면 조명 및 자외선의 영향, 유해가스의 영향으로 염색견뢰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섬유가 약해지는 물성변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적정 품질이 유지되는 평균수명을 내용연수로 정하고 있는데 교복의 내용연수는 3년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한 품질상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이며 1년이 경과하면 물품사용일수에 따라 보상비율이 달라지는데 구입한 날로부터 1,643일(4년반)이 지나면 구입가의 10%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 오래된 이월상품을 구입한 경우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교복구매 시 영수증을 받아 잘 보관해야 피해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학생복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한된 판매점과 정해진 기간에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교복 유통상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망된다"면서 "소비자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복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판매 업체들과 간담회 진행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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