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불가능…르노삼성 "오는 9월 개정안 기대"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르노삼성자동차(대표 박동훈, 이하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TWIZY)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르노삼성의 트위지는 2인승 초소형 전기차로서 지난달 31일부터 열흘간 열린 ‘2017 서울모터쇼’에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출처=르노삼성자동차)

도심형 초소형 전기차를 표방하는 트위지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은 뜨겁다.

현재 사전 예약으로만 1,000대가 소진된 상태이며, 르노삼성 측은 본사에 공급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트위지를 비롯한 초소형 전기차들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은 경찰청 도로교통법에 영향을 받는데 경찰청은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국토부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트위지의 1회 완전 충전 후 주행 가능 거리가 60.8km로 짧다는 점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5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경차가 아닌 저속 전기차로 분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제원

아울러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기존 차량들과 같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은 트위지를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달릴 수 있는 출‧퇴근용 초소형 도심형 전기차’, ‘택시‧택배 등 상용차용 전기차’ 등으로 소개하며,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 방침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트위지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로 저속전기차가 아니지만 국내 전기차 등급이 세분화 되지 않아 최고속도 시속 45km인 볼라벤과 같은 저속전기차로 분류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트위지는 장거리 주행 목적의 차량이 아닌 만큼 자동차 전용도로를 탈 일이 드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는 9월 예정인 관련법 개정안이 좋은 방향으로 합의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하반기 출시예정인 르노삼성의 트위지는 1~2인이 탑승할 수 있는 초소형 도심형 전기차다. 최고속도는 시속 80km이며, 1회 충전으로 60.8km(상온 기준)를 달릴 수 있다.

충전방식은 가정용 220V 플러그이며,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시간이다. 국내 출시가격은 1,550만 원(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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