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제제어장치, 어린이잠금장치 등 제작결함…안전운행 지장 초래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내 중형차 시장의 돌풍을 일으키던 르노삼성자동차(대표 박동훈, 이하 르노삼성차)의 SM6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9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르노삼성차에서 제작‧판매한 SM6 승용자동차 9만4,06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 르노삼성자동차 'SM6' 리콜(출처=국토교통부)

먼저, 가속‧브레이크 페달 상단에 위치한 플라스틱 커버의 고정력이 부족해 이탈할 경우 운전자의 페달 조작을 방해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결함으로 리콜하게 될 대상은 2015년 10월 5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자동차 5만110대이다.

   
▲ 'SM6' 페달 상단커버 결함(출처=국토교통부)

또한 국토교통부는 차체제어장치(BCM)의 오류로 5분 이상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후 재차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 시 제동등이 수초간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르노삼성차가 안전기준 15조 제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억1,1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리콜대상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자동차 2만2,395대 이다.

   
▲ 'SM6' 제동등, 어린이보호잠금장치 결함(출처=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워터 펌프 풀리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냉각수 온도가 상승하고 배터리 저전압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돼 2016년 1월 21일부터 3월 19일까지 제작된 SM6(2.0 가솔린엔진 사양) 승용자동차 5,626대도 리콜대상이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Child Lock)의 내부 부품결함으로 해당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발견됐다.

어린이보호 잠금장치한 뒷좌석의 어린이가 주행 중 차문의 잠김을 해제하고 레버를 조작해도 차문이 열리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 부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부품의 결함으로 리콜하게 될 차량은 2016년 5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작된 SM6 승용자동차 1만5,396대이다.

   
▲ 'SM6' 워터 펌프폴리 결함(출처=국토교통부)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레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080-300-3000)로 문의하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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