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국내 굴지의 증권사들이 나란히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인데, 이들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억’ 소리 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금융당국에 덜미가 붙잡혔다.

미래에셋대우는 4곳 중 가장 높은 액수인 130억 원대 리베이트를 챙겼고,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50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1억 원대다.  

사건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권사들은 고객의 일임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이 운용하는 MMW(머니마켓랩)에 예치했다.

MMW형 CMA는 증권금융이 CMA 예치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해 해당 이자수익을 증권사에 돌려주고, 증권사는 이자수익에서 수수료를 빼고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이 때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고 싶었던 증권금융 측이 업체들에게 은밀한 조건을 하나 내건다. CMA 자금을 많이 예치한 업체에 특별이자 명목으로 더 많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 것인데 증권사들 입장에서야 거부할 이유가 없으니 계약을 통한 특별약정이 체결된다.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특별이자를 우선 고객에게 지급한 후 해당 금액만큼 일임 수수료를 인상해 돌려받는 식의 편법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부당이득을 취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한 마디로 증권사와 증권금융이 짜고 원칙대로라면 고객에게 줘야 할 추가적인 이자를 꿀꺽 삼킨 사건으로 요약 가능하다. 특히 고객들은 이자를 더 받기는 했지만 그만큼 높아진 수수료를 내게 되면서 사실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데도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이자소득세를 명분으로 수십 억 원의 돈을 더 청구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챙긴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 NH투자증권과 유안타는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 네 업체 모두 5,000~7,750만 원의 과태료도 물게 됐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업체들에게 산정된 과태료 부과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건 어쩔 수 없다. 단순 산수로 봤을 때 증권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규모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어쩐지 너무 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분명히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이자수익을 자신들 주머니에 챙겼고, 업체를 신뢰하고 돈을 맡긴 고객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업체들이 이번 금융당국 제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면,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을 온전히 다시 고객들에게 환급할 방안을 자발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속죄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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