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협력사 지난해 부도처리, 공정위 신고…성주디앤디 측 "사실 무근, 과장된 내용" 반박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독일 패션 브랜드 MCM을 인수한 후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도약시키며 성공신화를 다시 썼던 성주디앤디(대표 김성주)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하청업체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부당 반품을 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에 피해를 입은 4개 업체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당시 ‘정률제’로 정해졌던 마진 지불 방식을 2005년 10월 제품을 고급화시키던 시기에 맞춰 ‘정액제’로 바꿨는데 정액제의 경우 판매가격 또는 원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의 마진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산정방식이라는 것. 

성주디앤디 측은 정액제 방식을 3개월만 시범 시행한다고 말했으나 올해까지 12년간 해당방식을 강요했으며 하청업체들이 원가와 제품 가격 인상, 공정 과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급업체들의 꾸준히 정률제를 요구했으나 성주디앤디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하청업체들의 주장이다.  

이 밖에도 성주디앤디는 하도급 업체에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도 지급하지 않고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기계 등의 구매를 강제하기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할 경우 공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성주디앤디 측이 하도급 업체에 백화점 판매 정가의 1.1배로 이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한인비테이션과 ㈜맨콜렉션,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렉션 등 4개 협력업체는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최종 부도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주디앤디 측은 해당 주장들에 대해 모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선 정률제dml 경우 협력회사들이 들이는 공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가죽 원단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협력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상승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06년경부터 협력회사들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일정한 유형별로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정액제를 채택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성주디앤디 측은 해당 협력회사들이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포장 및 철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가 합의 통해 이에 대한 정산을 하는 방식을 실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단가 산정을 정액제로 할 것인지 정률제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 사항에 해당한다”며 “정액제로 하더라도 협력회사가 유리할 수 있는 반면 정률제로 하더라도 (원가가 낮아지는 경우 등) 협력회사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것이 협력회사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귀책사유가 없는 반품 상품을 협력회사 측에 책임 지웠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매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를 성실히 받아오고 있지만 실태 조사 중 부당 반품 및 발주 취소 등의 사례가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현재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김서원 대표는 당사의 협력회사였던 에스제이와이코리아와 원진콜렉션을 운영하였던 실질적 대표”라며 “최근 원진콜렉션 폐업 등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당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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