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6일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1개의 신용보증서로 복수의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포괄신용보증부대출'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포괄신용보증부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포괄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보증금액과 보증기한 이내에 기업이 원하는 운영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이 상품은 개별거래대출과 한도거래대출을 모두 취급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통한 B2B대출, 외화대출은 제외된다.
 
기존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거래기업은 추가대출을 받을 때마다 보증기금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번 신용보증기금의 포괄근보증제도의 도입으로 기업들은 원하는 일반운영자금대출, 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 할인어음 등 다양한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포괄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포괄보증제도는 우리나라의 보증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제도로 향후 다른 보증기관들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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