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에 소송 제기…뿌링클, 스노윙 치킨 성분과 동일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혜인식품, 대표 현철호)이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한 바 있다.

▲ 네네치킨이 지난 1월 특허청에서 획득한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증.

네네치킨은 bhc의 침해 행위 실시에 대해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따라 ‘뿌링클’ 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의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네네치킨이 추가로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bhc 관계자가 지난 8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수많은 개발 착오를 겪으며 노력한 기업의 제품을 카피하고, 마치 본인들이 원조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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