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다이소가 가파르게 외형을 확장하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집중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소가 매장을 빠르게 늘리자 문구업계와 전통시장 등의 영소상인들은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이는 다이소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다이소는 평균 매장 면적이 460㎡ 이하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유통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 점포 기준은 3,000㎡ 이하이다.

다이소가 공격적인 출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유통법의 규제를 빗겨갔기 때문이다. 

점포가 늘어나면서 다이소는 거대 유통회사로 변모했다. 다이소의 지난해 연매출은 1조3,055억 원으로 올해는 2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다이소의 매출 규모는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마켓과 견 줄 정도로 크지만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현재 다이소는 전문점으로 분류돼 있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이 의무 휴일과 영업시간 등에 제한이 없다.

일각에서는 다이소가 대형마트와 비슷한 업태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홍종학 장관이 취임하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하며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중기부가 다이소의 외형 확장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유통 공룡으로 급성장한 다이소의 공격적인 매장 확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유통법의 대규모 매장 점포의 정의에 매출 및 전체 매장 수를 포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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