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사측은 내부적으로 불공정 모집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수만 명에 달하는 설계사를 일일이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 설계사 1명과 삼성화재 설계사 2명 및 보험대리점 5곳이 특별이익 제공의무 금지를 위반해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먼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간 중 보험계약자 2명에게 ‘VVIP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초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1,300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삼성화재 부산지역단 소속 보험설계사 B씨 역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 기간 중 ‘비용보험 만사OK’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보험계약자 3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 101만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같은 지역단 전속 C보험대리점에서는 동 지역단 전속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기간 중 특정 보험가입 계약자 8명의 보험료 총 948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모집 업무하면서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처럼 보험업계에는 아직도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이나 리베이트 제공이 영업관행처럼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측은 불공정 모집으로 적발된 설계사 및 대리점에 대해 따로 추가적인 징계는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중복된 징계를 내리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계사가 수 만명에 달하고, 정식 직원이 아닌 위촉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원처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기적으로 사내 영업방송이나 지점장 교육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관계자 역시 “설계사 수가 3만 명이 넘다보니 해당 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장담은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특별이익 제공 등의 부정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내에서 교육을 실행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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