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직무대행 김재중)은 오는 2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기관(이하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이하 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CCM 인증제도 소개, 평가기준 설명, 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되며, CCM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의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오는 5월부터는 법정 인증제도가 되며, 현재 169개(대기업 108개, 중소기업 51개) 기업 등이 인증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CCM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낮은 인지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AS불편 우려 등 소비자 신뢰 부족 때문에 시장에서 고전하는 중소·소상공 기업들 역시 CCM 인증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 내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 소비자 신뢰와 선택을 받게 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CCM 인증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나고 소비자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쟁해결,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 등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CCM 인증이 결정된다. CCM 인증은 한 번 취득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소비자피해사건에 대한 자율 처리 권한 부여,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내 CCM 메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 대표전화(02-3460-3100) 및 이메일(ccm@kca.go.kr)로도 문의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 등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을 통해 소비자권익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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