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EB하나은행을 둘러싼 ‘최순실 모녀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순실 씨 딸인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증거 불충분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것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전달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재 하나은행과 합병)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독일 현지법인에서 0% 후반대 금리로 24만 유로를 대출받았다.

또 2016년 1월에는 최 씨 소유의 은행 예금을 담보로 14만5,000유로를 대출받는 등 총 38만5,000유로(약 4억8,000만 원)를 빌렸다. 정 씨는 0%대 금리로 이 돈을 빌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자기 명의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이 해외 직접투자나 비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은행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외환거래법과 관련된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정 씨를 비거주자로 판단해 해당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한국은행이 발급한 '보증계약 신고필증'을 바탕으로 정 씨를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나은행 한 관계자는 "대출 심사과정에서 거주자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서류를 받았는데 비거주자로 기입돼 있어 다시 비거주자로 절차를 조금 바꿨다"며 "실질적으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건 없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서류를 더 내야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은행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 정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직원의 단순 과실로 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 측이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상 확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배경에도 하나은행이 정 씨를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이 근거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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