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븐코리아 8억대 손해배상 소 제기…빙그레 측 "일방적 주장일 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빙그레가 최근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016년 5월 빙그레는 IT분야 중소기업인 메이븐코리아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환경의 ERP인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내믹 AX7 한국화 모듈을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빙그레가 메이븐코리아에게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빙그레의 일방적 통보” 주장, 일각 ‘갑질’ 의혹 제기

2년 전 빙그레는 식음료 업계에서 선도적인 IT 인프라 혁신 기업이 되기 위해 메이븐코리아와 IT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진행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빙그레는 계약을 해지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메이븐코리아 측의 입장은 이렇다. 빙그레가 프로젝트 중단을 구두로 통보 했고, 중단 요청은 일방적이었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 후 프로그램 구현 단계에서 테스트 절차 과정도 없이 해당 사업이 종료 됐고, 이유로는 시간 지연 등을 들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메이븐 코리아는 수 억원대의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이행 중단은 부당했다는 주장이다.

억울함에 서울 서소문 빙그레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빙그레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메이븐코리아의 주장일 뿐”이라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계약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내린 사안”이라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스템 문제 등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사가 절충하려는 노력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빙그레, 메이븐코리아 법정싸움 중

결국 메이븐코리아 측은 지난해 1월 빙그레의 프로젝트 중단 통보 중에 발생한 미지급금과 손해보험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해당 소송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가액은 8억5,300만 원에 달한다.

법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뒤늦게 알려진 이번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쟁이라는 것 자체도 대기업에게 불리한 시선이 작용할 수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비교적 빠르게 발을 뺐다는 점에서 부정적 시선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빙그레 측은 충분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내렸고 이후 공문을 통해서도 계약 해지에 대해 전달한 바 있어 이와는 무관하다는 일부 여론도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현재 1심 재판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언급은 어렵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윤상민 전무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프로젝트 불발에 의한 책임 퇴진이냐는 질문에 빙그레 측은 “꼭 이번 사안과 관련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인사에는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