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터넷뱅킹 통해 거래 상대방 연락처 등록 만으로 자금이체 가능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신한은행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자금이체 등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신한 biz 퀵 연락처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신한 biz 퀵 연락처 이체’ 서비스는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0,000건까지 상대방 연락처 등록 및 이체가 가능하다.

▲ (사진제공=신한은행)

거래 상대방(개인과 법인)의 계좌번호 없이도 본 서비스를 이용해 이체를 등록하면 수취인에게 문자 메세지가 전달되며 수취인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본인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송금액을 즉시 받게 된다 

‘신한 biz 퀵 연락처 이체’ 서비스는 수취인별 입금액과 수취인 입금 통장의 표시 내용은 물론 출금 통장의 표시 내용도 각각 다르게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한 시점에 이체가 가능한 ‘예약 이체등록’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 이체 거래가 많은 기업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해  ‘신한 biz 퀵 연락처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개인 고객에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