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출총제 재도입·순환출자 전면 금지 등 대책 시급"
최근 우리사회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으로 인한 경제양극화가 심화돼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한편에서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재벌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 이후 ‘재벌의 무분별한 신규계열사 확장 실태와 중소기업 업종 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포스코,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10개 그룹사)와 최근 5년간 신규 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첫째, 최근 5년간 10대 재벌의 계열사수 274개사(75.3%) 급증했다. 10대 재벌 전체 계열사수는 2012년 4월 638개로 2007년 364개과 비교해 273개사가 증가했으며 비율로 보면 75.3%에 이른다.
그룹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242.9%(7개⇒21개)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포스코 204.3%(23개⇒70개), 엘지 103.2%(31개⇒63개), 한진 80.0%(25개⇒45개), 롯데 79.5%(44개⇒79개)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증가수로 보면 포스코가 47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에스케이 37개사, 롯데 35개사, 엘지 32개사로 많이 증가했다. 결국 10대 그룹사는 해마다 평균 54개씩 계열사를 확장해 왔으며,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년간 최대 102개 계열사를 확장해온 것이다.
둘째, 출총제 유지 때보다 폐지 이후 계열사 2배로 급증했다. 이는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 확장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을 보여준다.
실제 출총제가 폐지된 2009년초를 기준으로 전후 3년씩(2006.4~2009.4, 2009.4~2012.4) 비교할 경우, 폐지 이전 3년 동안에는 연평균 40개씩의 계열사 확장이 있었으나, 이후 3년간에는 연평균 53개로 33.3%나 증가했다.
셋째, 지난 5년간 10대 재벌의 신규 편입된 계열사수는 334개이며, 이중 제조업은 101개사(30.2%)인 반면, 비제조업은 233개사(69.8%)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부문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석유/화학제조업 30개사(9.0%), 금속/비금속 제조업 17개사(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 13개사(3.9%)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제조업 부문의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29개사(8.7%), 운수업 28개사(8.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8개사(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신규편입 계열사수로 봤을 때 에스케이가 5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49개사, 롯데 43개사, 엘지 39개사, 지에스 30개사 순이었다.
재벌의 신규편입 업종은 석유/화학 제조업(9.0%), 금속/비금속(5.1%), 전기/기타 장비 제조업(3.9%) 등에서 많아 이 업종에서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중 화학(22개)와 석유화학(13개)분야로 신청품목수 35개와 중복된다. 5.1%를 차지하고 있는 금속/비금속업 제조업 역시 비금속(12개)와 금속(33개)분야로 신청품목 45개와 중복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전면 금지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3사집중률(CR3)이 30%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업종에 대한 대기업 신규계열사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 업종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고 대부분이 중소기업 업종인데, 거대재벌이 진입하여 시장경쟁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큰 폐해 중 하나인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 “재벌의 신규업종 진출을 금지시킬 수 있는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사전 심사 후 시장을 독점화시키거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은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재벌의 신규업종 진출도 이 논리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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