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문제된 화장품 서류 미비탓…해당성분은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원료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유명 화장품회사의 제품을 무더기로 적발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지난 19일 "화성화학(주)에서 화장품 원료(카프릴릭ㆍ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것이다.
해당 제품은 총 35가지로 '아리따움 모노 아이즈 13호 스윗 허니문', '미샤 더 스타일 샤이닝 스틱 아이즈(WH01, BR01, BR02, BL01, GL01, VL01, BE01, CR01)', '더페이스샵 러블리 믹스 스틱 아이즈(01 화이트, 02 핑크, 07 다크퍼플, 08 다크블루)', '사임당 단빛멀티비비밤', '토니모리 크리스탈 아이데코레이션(1호 화이트, 3호 퍼플, 12호 미드나잇네이비)', '토니모리 크리스탈 스틱아이섀도우(08 핑크베이지)'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실시한 업체 실태평가중 위법이 발견돼 처분이 내려졌다"며 "제조업무정지 처분외에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건은 관련 서류 제출 미비로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프릴릭ㆍ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는 피부 침투를 촉진시키고 끈적임이 적으며 퍼짐성이 좋은 유연제로,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로 증명돼 크림이나 로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품 안전성에 관련된 사항이었다면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했겠지만,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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