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음료서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여의주마을의 '여의주 청양 구기자 효소'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초과 검출됨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 방식으로 회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포장단위는 420ml로 유통기한은 2013년 7월 30일까지다.
 
영업자주소는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135-5번지이며, 전화번호는 041)942-0477이다.
 
식약청은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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