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반납할때 예전에는 소비자는 대여 당시에 비해 연료가 부족하면 부족분 만큼 비용을 내면서도 정작 초과분에 대해선 해당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웠지만 지난해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으로 이젠 가능해졌다.

렌터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6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렌터카를 계약할 때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자.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렌터카가 손상되더라도 렌터카 수리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 휴자 보상금 면제도 가능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곳과의 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렌터카의 보험 가입 유무를 확인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이 가입된 차량만을 소비자에게 렌트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보험처리를 할 경우 이용자가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부당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셋째, 환급 사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돼 있는지 알아두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렌트일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렌트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이 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량 외부의 흠집 및 손상 여부를 체크한다.
 
일부 악덕 사업자는 외부에 흠집이 있는 차량을 대여한 후 이를 계약자의 책임으로 몰기도 한다.
 
계약 시 외부 흠집 및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두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으며,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놓도록 한다.
 
다섯째, 차량 내부의 파손 및 불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렌트 기간 중 시동불량, 주행 중 타이어파손, 핸들작동 불량, 오일 누유 등으로 인해 렌터카 사용이 불가할 경우, 렌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지급된 렌트 요금 전액 및 렌트 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들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체크하자. 
 
특히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 핸들 작동 상태, 엔질오일 및 냉각수 상태, 타이어 공기압력 및 마모상태, 오디오 등 음향기기 작동상태 등은 안전을 위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렌트 사업자가 계약서에 잔여 연료대금 상호 정산에 대해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11년 9월 23일 개정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됐다. 렌터카 반납시 잔여 연료의 과·부족분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정산한다고 돼 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 손해 신청 기준을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로 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알아보자.
 
떠나기 전에 위의 여섯 가지 사항을 꼼꼼히 체크한 후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즐거운 여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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