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렌터카, 약관법상 설명의무 이행않고도 되레 큰소리

한 렌터카 업체가 계약서상에 소비자 중도해지를 사실상 원천봉쇄함으로써 법규위반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환불 불가'란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음로써 연속적인 법규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선모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건국렌터카란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해 이용하다 이달 19일 자신의 차량이 출고돼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반납일은 29일로 만기까지 열흘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공정위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 따르면 선 씨는 총 75만 원의 대여비용 중 22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
 
건국렌터카측은 그러나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돼있다"며 환불요청을 거부했다.
 
선 씨는 건국렌터카를 찾아가 "계약체결 당시에 계약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따지자, 업체측은 "그런 것은 고객이 먼저 물어보는 것이 상식"이라고 답했다.
 
렌터카측은 또 "일차(日借)라면 하루대여 가격이 7만원이지만 월차(月借)는 할인가가 적용돼 하루에 2만 4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 그런 할인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는 동종업계에서도 모두 통용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선 씨는 "계약서를 미리 설명도 하지 않고, 나중에 따지니 고객에게 욕설까지 퍼부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서비스 실태에 한탄했다.
 
참고)

개별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거나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보다 유리한 내용이라면 개별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그 계약이 소비자에게 심히 불리한데다 그 내용이 약관에 의해 규정돼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1항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란 규정이 있으며 2항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있다.

또 같은 법률 제9조에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은 위 9조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공정위에 일단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볼수 있으며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삭제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수 있다.(같은 법률 제17조의2, 1항)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률 제3조 1항에는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으며 같은 조문 3항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돼있으므로 '고객이 먼저 문의해야 된다'는 건국렌터카측의 설명은 법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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