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렌터카는 싫다고 밝혔다", 엠파크"원만히 해결 노력"

한 중고차업체가 렌터카를 개인소유차량으로 속여 판매했다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소비자의 거센 항의를 받고있다.

지난 1월 중순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에 거주하는 표 모 씨는 인천 엠파크에 위치한 J&J모터스에서 그랜드카니발 11인승을 구입했다. 표씨는 J&J모터스에 법인 소유나 렌터카 경력이 없는 차량을 부탁했다.  

J&J모터스는 이 조건을 모두 수긍했다. 그러나 표씨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본결과 표 씨의 차량은 두 번이나 렌터카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 <사진참조>  자동차 등록원부에 표시된 SK 네트웍스는 렌터카 업체인 스피드메이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 표 씨가 본지에 보내온 자동차등록원부 첫번째 페이지. SK네트웍스는 렌터카업체 스피트메이트를 자회사로 두고있으며, 본지 조회 결과 이 차량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가 난 표 씨는 J&J모터스에 개인이 사용한 차량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J&J모터스 렌터카 판매책임을 발뺌했다.

본지가 SK네트웍스에 해당 차량을 조회해본 결과, 렌터카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 표씨의 자동차등록원부 2페이지 일부. SK네트웍스 소유였던 차량이 중고 판매상으로 넘어가면서 차량번호가 바뀌었고, 그 뒤 표씨가 이를 구매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차량 등록번호 첫 두자리 뒤에 '허'가 붙을 경우 렌터카 업체 차량.

이에 엠파크 관계자는 “우리는 중고 매매상 입주 관리업체이므로 중고매매 거래 자체를 관장하지 않으며, 빈번한 계약 위반에 대해 손을 대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당 업체와 고객이 의견 조율중인 만큼 분쟁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표 씨는 “조회 안해봤으면 모르고 넘어갔을일인데, 업체에선 이걸 악용해서 내 요구를 다 들어준척했다"며 “일절 사과도 없이 연락을 피하는게 능사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현재 J&J모터스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참고)

민법 제390조에는 고의 과실로 인해 채무 불이행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돼있다.

손해는 통상이 손해에 한하며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다(민법 제393조)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