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회의 시장 상위 8개제품 조사
식품 표시기준 위반·알레르기 표시 누락 등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샘표, 해표 등이 유통하고 있는 된장 제품에 대한 표시 정보가 잘못되거나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된장을 대상으로 표시 및 영양성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오해하거나 혼동할 만한 표시 정보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건강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된장 소비시장 상위 제품 중 8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된장의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제품은 CJ ‘해찬들 재래된장’, 대상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 CJ ‘다담 된장찌개 양념’, 풀무원 ‘찬마루된장’, 샘표 ‘샘표 토장’, 사조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 샘표 ‘백일 된장’ 등이다.

조사 방식은 8개 제품의 매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구매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이 시민단체는 조사를 통해 표시기준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일부 제품에는 ‘KOREAN SOYBEAN PAST’, ‘40년 전통’, ‘진짜’, ‘대한민국 1등’, ‘순창비법’ 등 내용의 표시는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라고 주장했다.

CJ '해찬들 재래식 된장'의 경우 KOREAN SOYBEAN PAST라고 표시했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 된장의 주원료인 대두(콩)은 미국, 호주 등 대부분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산 된장인 것처럼 영문으로 표기했다.

또 이 제품은 40년 전통, 대한민국 1등 된장 등의 표시도 돼 있는데 소비자주권은 40년 전통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판매 1위였던 부분은 일정기간에 국한돼 계속해서 판매 1위를 표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샘표 ‘샘표 토장’은 ‘진짜 우리장맛’으로 표기했으나 이 역시도 객관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주권은 식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부분도 발견했다.

사조해표 ‘순창궁재래식 된장’은 합성보존류 무첨가라고 제품 용기에 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품등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이에 반하여 ‘합성보존류 무첨가’라는 표현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CJ ‘다담 된장찌개 양념’에는 원산지 표시가 없어 문제가 됐다.

알레르기 표기를 누락한 제품도 있었다. ‘식품등표시기준’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무관하게 원재료명을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제품은 해찬들 ‘재래식된장’과 청정원 ‘순창 재래식 생된장’이다.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와 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이지만 해당 정보가 누락돼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일부 품에서 모호한 원산지표시 등 식품 표시기준 위반 사례가 발견됐으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업체에 대한 지로를 통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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