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법원에 판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에 직접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연금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 조정 민원은 4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즉시연금 관련 민원 총 90건 중 절반에 가까운 민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중 일부만 환급하겠다는 삼성생명 이사회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삼성생명은 앞서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금융감독원이 미지급금으로 언급한 4,300억 원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결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험 가입자들도 분조위에 직접 민원을 넣고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 분조위가 즉시연금 약관에 따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삼성생명이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자 공동 소송 제기를 시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즉시연금을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이달 31일까지 접수받아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접수받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상황 등을 지켜 본 후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앞으로 보험사들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 보험사들이 어떻게든 보험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보험업계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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