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생명)
(출처=삼성생명)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당국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권고에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던 삼성생명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일반적인 암환자 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18일 분조위를 열고 삼성생명 암 보험 가입자 A씨가 낸 분쟁조정에 대해 삼성생명이 A씨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을 이달 초로 미룬 끝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반적인 암 환자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모든 사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이번 민원 건에 한정된다는 것의 사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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