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커클랜드시그니춰 유기농 아몬드 바닐라향 음료’에서 제품의 용기(카톤)와 뚜껑을 부착할 때 사용하는 식용 접착풀(이물질)이 혼입된 사실을 발견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트코는 미국의 회원제 창고형 대형 할인업체로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파는 것으로 유명하다. 국내에는 1994년 서울 양평점을 개점하면서 첫 선을 보였으며, 전국에 총 14개의 점포(2018년 8월 기준)가 운영 중이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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