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혼다
출처=혼다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혼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미니밴 ‘오딧세이’ 차종 91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생산된 4세대 ‘오딧세이’ 중 669대에서 슬라이딩 도어 조작방법에 따라 슬라이딩 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수동모드로 전환하는 경우 모터 브레이크가 해제돼,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

또 ▲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생산된 ‘오딧세이’ 차종 중 246대에서 리어 브레이크 캘리퍼 내부 피스톤의 도금 및 열처리 공정이 부적절해 피스톤 표면에 잔류했던 수소가 브레이크액 내부로 스며들어 수소기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수소기포가 발생하면 브레이크 페달 작동 시 페달의 답력이 가벼워지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제동력이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29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080-360-0505)에서 무상으로 수리 등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소비자는 서비스센터 측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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